‘어느 바보가 국장하나?’...‘10억 대주주 반대’ 국민청원 11만 돌파
임성영 2025. 8. 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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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이 등록 닷새 만에 동의수 11만명을 넘어섰다.
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8시 기준 11만4197명이 동의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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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낮추는 정부의 세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청원이 등록 닷새 만에 동의수 11만명을 넘어섰다.
4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8시 기준 11만4197명이 동의했다. 보통 청원서를 올리면 공개 후 30일간 동의를 진행하는데 닷새 만에 10만 명을 넘어서는 건 이례적이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소관 위원회 및 관련 위원회로 넘어간다.
박 모씨는 “코스피 붕괴를 막기위해 청원한다”고 취지를 밝히며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회피하기 위해 연말에 팔면 그만인, 회피 가능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만큼 세금 회피용 물량이 나오게 되면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그는 “연말마다 회피 물량이 쏟아지면 코스피는 미국처럼 우상향할 수 없다. 다시 예전처럼 박스피(일정 지수대 안에서 횡보를 거듭하는)와 테마(테마주)만 남는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주식시장에선 연말 과세 기준일(직전 사업연도 마지막 거래일)을 앞두고 양도소득세를 피하려는 매물이 흘러나오며 지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한다. 소위 주식 부자들이 세금 부과를 피하려고 결제 시차(T+2일)를 고려해 매물을 쏟아낸다. 주로 연말 배당락일과 겹쳐 시장을 흔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국거래소(KRX)에 따르면 실제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었던 지난 2022년 27일 하루에만 1조5000억원(코스피 1조1331억원·코스닥 4039억원)이 넘는 개인 순매도가 나타났다.
또한 박 모씨는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투세보다도 더 억울한 법안이다. 100억원 들고 있는 사람이 돈 많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세를 내야 하나? 양도세 안 내려면 20종목 이상 분산 투자라도 해야 하나. 차라리 그냥 엔비디아 몰빵하는 게 낫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가만히 놔두면 오르는 엔비디아와 국장에서 세금을 똑같이 낸다면 누가 국장을 하겠냐”며 “미장(미국장)이랑 국장이랑 세금이 같다면 어느 바보가 국장을 합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결국 이같은 세제 개편안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미국장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는 ‘국장 탈출 러쉬’를 이끌 것이란 얘기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개편안은 정부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계획과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되며 지난 1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3.88% 하락,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코스닥도 4% 넘게 급락했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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