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 굴착공사 사각지대 여전…지하안전법 이행력 높여야 [新교통난민 보고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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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홀이 시민들에게 재난으로 각인된 것은 11년 전 잠실 제2롯데타워 공사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를 계기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다.
토목·안전 관련 한 전문가는 "지하안전평가도 결국 착공 전 공사인데 현장에서 굴착 공사 때의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설계가 완벽해도 현장과는 같지 않을 수 있다. 공사 현장의 지질이나 지하수 등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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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10~20m 굴착 공사가 70%인데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은 착공 후 조사 없어
공사 후 제대로 이행 여부도 확인해야
싱크홀이 시민들에게 재난으로 각인된 것은 11년 전 잠실 제2롯데타워 공사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지하철 9호선 연장 공사가 싱크홀 발생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를 계기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제정됐다.

지하안전법은 깊이 20m 이상 굴착공사를 거치는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 전 지하안전평가를 시행하고,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굴착 깊이가 10m 이상이거나 20m 미만인 굴착공사를 하는 경우 '소규모지하안전평가'를 받아야 한다.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는 착공 전 평가를 받고 나면 착공 후 별도로 조사를 받는 절차가 없다. 이에 지반침하 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지하안전법을 강화하기보다는 이행력을 높여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굴착공사 중 소규모 지하안전평가를 받는 공사가 70% 수준인데, 이 평가는 착공 이후 제대로 이행되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한 달에 한 번 조사하는 지하안전평가의 경우, 조사를 1주 단위로 하고 한 달에 한 번 계측보고서를 제출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토목·안전 관련 한 전문가는 "지하안전평가도 결국 착공 전 공사인데 현장에서 굴착 공사 때의 조사가 가장 중요하다"며 "설계가 완벽해도 현장과는 같지 않을 수 있다. 공사 현장의 지질이나 지하수 등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올 들어 강동구 명일동, 광명 신안산선 공사현장 등 대규모 지반침하 사고가 이어지자 정부도 지하 안전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반침하 사고가 총 867건 발생했는데, 대형 사고(57건) 중 21건(37%)은 굴착 관련 공사 부실이 원인이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 요청이 있을 때만 실시했던 지반 탐사를 국토교통부 직권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지반 침하 이력이 있거나 지하수 유출이 많은 지역, 지하철 역사 인접 구간 등 고위험 지역부터 먼저 조사한다. 국토부는 지난 5월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직접 현장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도 신설했다.
정부는 대규모 굴착공사 현장 중 공구·연장별로 지하안전평가를 분할 발주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에 대한 적정한 대가 지급을 위해 소요인력 산정 기준도 조정 대상이다. 하반기 중 지하안전법을 개정해 굴착공사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한 업체에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재 조항도 신설한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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