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택시라 속여 '공항 VIP' 모셨다…57억 챙긴 렌터카 업체들

운송 영업을 할 수 없는 차량으로 불법 택시 영업을 하며 약 57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이들이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지난달 9일 불법 유상운송 혐의를 받고 있는 렌터카 업체 A 업체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3개 업체 대표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인천지법은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3일로 확정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르면 불법 유상운송에 대한 법정형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관련 수사를 해온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해당 렌터카 업체 4곳은 2022년 4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외국계 항공사와 연계해 불법적인 택시 영업을 했다고 한다. 이들은 택시 등록을 하지 않고 렌터카나 자가용을 활용해 승객을 몰래 태워주고 고가의 수수료를 받았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한 인천청은 지난해 10월 8일 업체 대표 4명을 인천지검에 송치했다.

이들은 특정 외국계 항공사가 VIP 회원들에게만 제공하는 서비스에 합법 업체인 것처럼 기사·차량을 몰래 제공하는 방식을 활용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특히 인천국제공항에서 고객들을 태우고 전국 각지를 오가며 불법으로 실어 날랐다고 한다. 외국계 항공사도 뒤늦게 불법임을 확인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비스 업체를 변경했다.
당초 인천청은 영업 중 사고를 낸 렌터카 기사 B씨와 업체와의 보험금 분쟁 사건을 조사했었다고 한다. 인천청에 따르면 B씨가 사고를 낸 후 보험 처리를 요청했으나, 보험사에서 “불법 영업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할 수 없다”고 대응하면서 사건이 접수됐다. 인천청은 이를 살펴보다가 불법 유상운송 혐의를 인지해 수사를 확대했다.
전율 기자 jun.y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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