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편 중요부위 절단…아내 잔혹범행, 외도 아닌 돈 때문?

경찰이 인천 강화도 한 카페에서 남편의 신체 중요 부위를 흉기로 자른 혐의로 구속된 50대 여성 A씨(57) 사건과 관련 가족 간 경제적 문제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다. 당초 A씨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잔혹한 수법, 제3자인 사위가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을 의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쯤 강화군의 한 카페에서 피해자인 50대 남편의 얼굴과 팔 등을 여러 차례 찌르고, 신체 중요 부위를 잘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는 동기에 대해 “남편의 외도가 의심돼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의 중요 부위를 도려낸 뒤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훼손하고, 일부를 변기에 넣고 내리며 협박하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위 B씨는 A씨의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를 테이프로 결박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검거 초기 범행을 부인하다가 “장모가 시켜서 범행했다”며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장인·장모 부부 간 문제에 제3자인 사위 B씨가 끼어든 점, 범행이 잔혹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A씨의 불륜 의심 외에 다른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 중이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 중에 있다”고 했다.
법원은 지난 2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는 각각 살인미수,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은 사위 B씨가 운영하던 한 카페에서 발생했다,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해 이들에게 저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고려해 자세한 범행 동기와 피해자가 술을 마시게 된 계기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창용 기자 kim.chang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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