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바보가 국장 하겠나”…‘대주주 10억 확대’ 반대 청원 9만명 돌파

양유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diddbfk1@naver.com) 2025. 8. 3. 14: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주주 기준 10억원’에 투자자 반발
“양도세 20% 내느니 미장 간다”
“박스피로 전락할 것” 우려 확산
국회전자청원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이 9만명을 넘어섰다. (사진=국회전자청원)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이 국회 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나흘 만에 9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3일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게시된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은 이날 오후 2시 45분 기준 9만명을 돌파했다. 청원 개시 4일 만에 국회 상임위원회 안건 회부 기준인 5만명을 훌쩍 넘었고 청원 마감일인 이달 30일까지 더 많은 참여가 예상된다.

청원인 박모씨는 “양도소득세는 대주주가 연말에 주식을 팔면 회피할 수 있는 세금으로, 이로 인해 회피성 매물이 시장에 쏟아져 주가 하락을 유발한다”며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과세 환경이 같다면 누가 국장을 선택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으로 설정되면 7억~8억원대 자산 보유자들도 회피성 매도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양도세를 피하려면 20개 종목 이상으로 쪼개서 투자하란 말이냐”며 “손익 통산도 안 되고, 금융투자소득세보다도 불합리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장에서 돈 많이 번 순서대로 내는 것도 아니고, 많이 들고 있는 게 죄라서 내는 거냐”며 불만을 호소했다. “배당 소득에 분리과세 받겠다고 양도세 20%를 부담하며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하겠냐”며 “배당 세제 혜택은 미미하고, 미국처럼 주가가 우상향하고 배당도 안정적인 시장으로 투자자가 이동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번 세제 개편은 지난달 31일 정부가 발표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 당시 5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던 대주주 기준을 이재명 정부가 다시 10억원으로 환원했다. 윤 정부는 연말마다 대주주 지정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으로 일반 투자자가 피해를 본다고 보고 기준을 완화했으나, 현 정부는 그 기준이 시장 안정화에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재조정했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