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7월 31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대출 전단. (연합뉴스)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무단으로 연락해 채무 사실을 알리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7월 31일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채권추심 과정에서 반복적 전화·방문, 공포심 유발, 허위사실 유포 등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불법사채업자나 대부 업체들은 채무자의 가족·지인·직장동료 등의 연락처를 ‘비상 연락망 확보’ ‘연대보증인 확인’ 등 명목으로 수집한 뒤, 이를 악용해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상환을 독촉하는 등 불법추심을 자행하고 있다.
이런 행위는 인격권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이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 그동안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갈무리)
이에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채권 추심자가 비상 연락망이나 연대보증 등의 명목으로 제3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둘째,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셋째,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는 제재 근거를 신설한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채무자와 그 가족, 지인들이 겪는 불법적인 압박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협박 전화나 문자에 시달리고, 본인도 모르는 사이 채무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채권추심 과정에서 최소한의 인권이 보장되고 금융 이용자 보호도 훨씬 강화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