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우도, 8월부터 '전세버스-전기차' 허용...교통 특별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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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제주의 대표적 섬속의 섬 관광명소인 우도에 단체 관광객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렌터카 등의 운행이 허용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상황에 대비해 경찰 등과 함께 교통안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제주동부경찰서, 행정시, 우도면 자생단체, 교통관련 단체 등과 함께 8월 한달 간 교통안전 특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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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제주의 대표적 섬속의 섬 관광명소인 우도에 단체 관광객들이 타고 다닐 수 있는 16인승 전세버스와 전기렌터카 등의 운행이 허용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교통량 증가에 따른 혼잡상황에 대비해 경찰 등과 함께 교통안전 특별 단속에 나선다.
제주도는 자치경찰단과 제주동부경찰서, 행정시, 우도면 자생단체, 교통관련 단체 등과 함께 8월 한달 간 교통안전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우도 내 차량 운행제한 기준이 일부 완화된데 따른 교통량 증가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주요 현장을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에서는 △차량 운행제한 이행 여부 △도로 및 공유수면 무단점용 △자가용 등 불법 유상운송, 무등록 여행업 △렌터카, 이륜차 등 교통법규 위반 △전기 3륜차 안전수칙 준수 등을 중점 확인한다.
우도면 해안도로 등 교통사고 취약지점에서 교통안전 지도활동도 이뤄진다.

한편, 제주도는 '우도면내 일부자동차 운행(통행) 4차 제한 명령'을 통해 외부 차량의 우도 섬 진입 및 통행 제한 기간을 내년 7월31일까지로 1년 연장하되, 16인승 전세버스와 친환경 렌터카(전기차, 수소차)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고시했다.
우도 섬 내 자동차 통행 제한은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 8월부터 시행돼 왔다. 당시 많은 관광객 렌터카 등이 도항선을 통해 우도에 들어가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지고 교통 수용력이 한계에 직면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우도 섬 내에서는 차량 통행을 강력히 규제해 왔다. 전세버스와 렌터카는 물론 대여 이륜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개인형이동장치(PM)의 운행도 제한했다.
그러나 교통혼잡 및 안전성 확보라는 문제를 어느정도 해결이 됐지만, 방문 관광객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역효과가 나타나면서, 결국 '일부 완화'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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