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00원에 나와 1만원에 팔렸다…경매 사상 최저가 낙찰된 '땅'

지방의 한 도로 공유지분이 커피 한 잔 값 수준의 최저 감정가로 법원 경매에 나와 역대 최저가에 낙찰됐다. 면적과 감정가·낙찰가 모두 경매 역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며 '트리플 최저'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3일 경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춘천지방법원 경매3계에선 춘천시 남면 관천리 소재 목장용지 내 도로 지분 0.091㎡가 입찰에 부쳐졌다. 전체 1㎡ 면적의 해당 토지는 11명이 공동 소유한 공유지분으로, 실제 면적은 사방 30㎝에 불과하다.
감정가는 단 5670원으로, 경매 사상 최저 금액이다. 이날 진행된 첫 경매에서 1명이 단독 응찰해 감정가의 176.37%인 1만원에 낙찰됐다. 최종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면 해당 금액은 낙찰가 기준 역대 최저로 기록된다.
이날 입찰 보증금은 567원으로, 보증금 최저가 기준으로는 경매 역사상 세 번째에 해당한다.
이번 경매는 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채무자가 보유한 전답 및 도로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일괄 매각하면서 진행됐다. 전문가들은 해당 물건 자체는 채권 회수 목적에 부합하지 않지만, 일괄 경매 과정에서 포함된 것으로 분석했다.
종전 경매 최저 기록은 다음과 같다. 최소 면적은 2020년 4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의 0.1㎡ 대지 공유지분이며, 감정가 22만9450원에 9명이 응찰해 69만9000원에 매각됐다. 최저 감정가는 2023년 5월 전남 완도군의 1.8㎡ 도로로 1만4525원이었고, 최저 낙찰가는 2002년 충남 당진의 33㎡ 전으로 감정가의 6.09%인 1만8100원이었다.
지난달 9일 경남 양산시 상북면의 8.4㎡ 답이 1만1000원에 낙찰됐으나, 해당 건은 법원이 매각을 불허해 최저 낙찰가 기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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