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목 조르고 팔 비튼 남편,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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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3차례에 걸쳐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현진)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31)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퉜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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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아내의 목을 조르고 팔을 비트는 등 3차례에 걸쳐 폭행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부(재판장 박현진)는 상해, 특수협박, 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8월 12일 전남 순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임신 중인 아내 B씨(31)가 많은 요구를 한다는 등의 이유로 다퉜다. 그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몸을 잡아 흔들고 밀쳐 책상에 부딪히게 해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3일 강원도 원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말다툼 중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손으로 얼굴을 때리고 밀친 데 이어 위험한 물건으로 벽지를 찍으며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심지어 지난해 12월 2일에도 말다툼 도중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 비틀기까지 했다. 이어 A씨는 B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 안방 문을 찍어 재물을 망가뜨린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배우자를 상대로 3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임신 중인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는 비난 가능성이 가중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대부분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해당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살펴볼 것으로 전망된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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