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한 뒤 온몸이 빨갛게…” 中 테무서 수영복 샀더니 ‘충격’

유예진 기자 2025. 8. 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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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일부 어린이 물놀이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 중인 물놀이 기구, 수영복, 수경 등 33개 제품 가운데 14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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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일부 어린이 물놀이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 중인 일부 어린이 물놀이 제품이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해외 온라인몰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물놀이 제품의 안전성을 점검한 결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유통 중인 물놀이 기구, 수영복, 수경 등 33개 제품 가운데 14개 제품이 기준에 부적합했다고 1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3종은 물리적 내구성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필요한 힘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나머지 두 제품은 본체 두께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 같은 결함은 물놀이 중 제품이 풀리거나 파손돼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수영복 제품도 예외는 아니었다. 어린이용 수영복 6종은 물리적 항목과 pH(산성도) 기준 모두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일부 제품은 조임 끈이 의복에 고정돼 있지 않거나 끈의 자유단(끝이 묶이지 않고 늘어진 부분) 길이가 과도해 착용 시 걸림이나 끼임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였다. 또 한 제품은 섬유의 pH 수치가 기준치(4.0~7.5)를 초과한 9.4(강알칼리성)로 측정돼, 피부 자극이나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유발 가능성도 지적됐다.

어린이용 수경 2종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었고, 완구류 3종은 찌름, 베임, 질식 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성 조사 부적합 제품./사진=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ATRI시험연구원

서울시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자세한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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