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드러난 격차…실외 근로자 건강권 위협 [폭염 사회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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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강한 햇볕과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무 환경 탓에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수고용직이나 일용직 노동자, 영세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작업 중 휴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고 폭염 속에서도 계약 일정 등을 이유로 현장을 떠나기 쉽지 않다.
정부는 실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수칙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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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열질환 사망자 82%가 소규모 사업장…보호 장비·휴식 미비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강한 햇볕과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는 근무 환경 탓에 열사병 등 온열질환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폭염이 기후재난으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직종과 근무 조건에 따른 ‘노출 격차’가 곧 ‘건강 격차’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일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올해 5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총 2868명이었다. 이 가운데 실외에서 발생한 사례는 2257건으로 전체의 78.7%에 달했다.
발생 장소별로는 실외 작업장이 909건(31.7%)으로 가장 많았다. 논밭 409건(14.3%), 길가 280건(9.8%) 순이 뒤를 이었다.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가 947명(25.6%)으로 가장 많았다. 농림어업 숙련종사자도 371명(10.0%)에 달했다.
작업 중 더위에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거나 사망하는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올해 산업재해로 인정된 온열질환 145건 중 96건(66%)이 실외에서 발생했다. 사망 사고 17건 중 14건은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더위 속에도 실외 노동이 이어지는 이유는 구조적인 문제와 맞물려 있다. 특수고용직이나 일용직 노동자, 영세 사업장 종사자일수록 작업 중 휴식을 충분히 보장받기 어렵고 폭염 속에서도 계약 일정 등을 이유로 현장을 떠나기 쉽지 않다. 그 결과 현장의 위험 노출 정도는 고용 형태나 사업장 규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정부는 실외 노동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 수칙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정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을 권고하고 그늘막·냉방조끼·냉방시설 등을 갖출 것을 안내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도 폭염 시 사업주의 보건조치 의무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당국은 건설 현장과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 예방 수칙을 홍보하고 무더위쉼터나 음용수 제공 등 기본 보호 수단을 점검 중이다. 낮 시간대 야외 작업을 줄이고 밀폐된 공간이나 직사광선 아래에서 장시간 머무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폭염이 단기간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각자의 일터와 활동 환경에 맞는 체계적인 대비와 꾸준한 주의가 요구된다.
질병청은 “농어민과 야외 작업자는 휴식과 함께 충분한 수분을 섭취해야 한다”며 “폭염과 열대야 속에서 쉽게 탈진하거나 건강이 악화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낮 외출 삼가고 물 자주”…더위 속 건강 지키는 법 [폭염 사회④]에서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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