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최고세율 다시 25%…대기업 세부담 16.8조↑
법인세율 전구간 인상…중소기업도 예외 아냐

기획재정부가 7월31일 공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법인세율 과세표준 4개 구간의 세율은 각각 1%포인트 올라간다. 과세표준 3000억원을 초과할 경우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5%로 높아졌다.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3000억원 이하는 22% 등으로 오른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인하된 뒤 문재인 정부 때 다시 25%로 올라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에서 1%포인트를 다시 인하했는데 3년 만에 되돌린 셈이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법인세 과세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2022년 수준으로 환원하고, 확보한 재원은 기업의 초혁신 제품 개발 지원 등을 통해 다시 기업에 되돌려주겠다”고 설명했다.
법인세 증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언급하며 불을 지폈다. 구 부총리는 지난 7월17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세수를 점검해보니 법인세가 2022년 100조원에서 지난해 60조원으로 40%나 빠지며 성장도 소비도 투자도 줄어들고 있다”며 법인세 인상에 대해 “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대기업만을 겨냥한 조세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만 올리는 게 아니라 과세표준 전 구간 세율을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도 법인세 인상 영향권에 포함됐다. 올해 세법 개정으로 증대되는 35조6000억원 세수 중 중소기업 부담은 6조5000억원에 달한다. 대기업 부담은 16조8000억원이다.
이로써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이 최고 수준인 국가가 될 전망이다. 법인세 인상 시 한국의 최고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7.5%가 된다. 이는 캐나다(26%), 프랑스(25.8%), 미국(25.6%), 영국(25%) 등에 비해 높다. OECD 평균 법인세 최고세율은 작년 기준으로 23.9%에 그친다.
은행·보험사 등 금융기관 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수익 1조원 초과 금융·보험업 기업이 부담하는 교육세율은 기존 0.5%에서 1%로 2배 인상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은행들의 ‘이자장사’를 직접 비판한 직후 발표된 조치로, 사실상 대형 금융사를 직격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 경우 많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에 교육세 부담 증가분을 떠넘겨 대출 금리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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