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세제 개편…증권거래세 0.2%로 인상

지유진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jyujin1115@korea.ac.kr) 2025. 8. 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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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세율 0.15%→0.2% 인상
정부 “장기투자 유도 차원”이라는데
거래비용 증가·투자심리 위축 우려
1일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정부가 현재 0.15%인 증권거래세율(농어촌특별세 포함)을 0.2%로 높이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일시 인하했던 세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조치다.

정부가 7월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 적용되는 세율은 0%에서 0.05%로, 코스닥 시장 세율은 0.15%에서 0.2%로 인상된다. 코스피 종목 거래의 경우 농어촌특별세 0.15%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이번 세제 개편으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증권거래세는 모두 0.2%로 높아졌다.

증권거래세는 투자자가 매수한 주식을 팔 때마다 내는 세금으로, 주식을 파는 이가 수익을 냈는지 손해를 봤는지 관계없이 부과된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투자 수익이 줄어들고, 특히 소액 투자자일수록 세 부담을 크게 체감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상 배경으로 “인하 조치가 자본시장에 미친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고, 단기 매매보다 장기투자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권업계와 투자자 사이에서는 세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증권거래세율이 올라가면 단순히 납부 세금만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는다. 투자자 입장에서 주식을 거래할 때 일종의 ‘배송비’가 붙는 셈이라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시장 전반 활력도 떨어진다.

한편 증권거래세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법인세 다음으로 큰 세수 확보가 기대되는 항목이다. 이번 세제개편으로 세수는 전년 대비 8조1672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법인세율 환원(4조3000억원)과 증권거래세율 환원(2조3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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