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살리는 게 맞나…배당소득 분리과세 최대 35%
분리과세 적용 기업 요건 까다로워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금융소득에서 배당소득을 별도로 분리해 과세한다. 현재는 이자와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과 합산해 최고 45%(지방세 포함 시 49.5%)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든다.
구체적으로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분에는 35%의 최고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지방세 포함 최고세율은 38.5%다. 현행법상 최고세율이 49.5%이므로 개편안에 따르면 세율이 약 11%포인트 낮아진다.
하지만 모든 기업의 배당에 대해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건 아니다. 대상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상장사 중 배당성향이 40% 이상인 곳 또는 배당성향이 25% 이상이자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이 증가한 기업이다. 펀드나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특수목적회사(SPC)의 배당은 제외된다.
정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증시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배당성향을 높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한국 기업의 평균 배당성향은 26%로, 미국(42.4%)과 일본(36%), 중국(31.3%) 등 해외에 비해 낮다.
다만 시장에선 실망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당초 거론됐던 20%대보다 높기 때문이다. ‘코스피 5000’ 달성이란 이재명정부 기조에 역행한다는 개인 투자자 반발이 크다.
앞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에는 배당성향이 35% 이상인 상장사에 대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27.5%로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부자 감세’라는 논란이 커지자 정부가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아무리 배당 촉진이라는 정책목표가 있더라도 대주주들이 받는 혜택이 너무 크다는 얘기가 많았다”며 “이를 감안해 3억원 초과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세율을 35%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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