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견된 ‘국장’ 급락…‘주식 대주주 10억원’ 유감 [취재수첩]

명순영 매경이코노미 기자(msy@mk.co.kr) 2025. 8. 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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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거칠게 밀어붙였지만, 같은 당 이소영 의원의 ‘폐지론’과 동학개미 압박에 밀렸다. 증시 전문가들은 당시 금투세를 강행했다면 지금의 강세장은 없었을 것이라 입을 모은다.

최근 진 의장과 이 의원 간 2라운드가 뜨거웠다. 세법 개정안에서 대주주 주식양도세 과세 기준을 현행 종목당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넓히는 내용을 두고서다. 진 의장은 “대주주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였을 때 주가는 오히려 떨어졌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의원은 오히려 낮아진 양도세 기준이 불러올 부작용이 더 크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한 채당 14억원”이라며 “아파트 한 채 가격에도 미치지 못하는 주식을 갖고 있다고 소득세법상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금투세 데자뷔’ 같은 장면이었는데 이번에는 여당이 시장을 외면했다. ‘주식을 한 번도 안 해봤다’는 진 의장은 “일부 대주주들이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내다 팔고, 그 때문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도리어 그때야말로 투자 적기(適期) 아니냐”는 엉뚱한 소리를 했는데, 그의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한국 증시는 대주주 기준일인 12월 말 2거래일 전까지 과세 대상에서 벗어나기 위한 매도세가 집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대주주 기준이 10억원이던 2018~2023년엔 이 같은 쏠림이 극심했다. 반면 2024년 말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상향되며 개인 매도세가 크게 줄었다.

아니나 다를까. 세법개정안이 발표된 다음날인 8월 1일, ‘국장’은 전례 없이 폭락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뒤 최대 낙폭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줄곧 ‘코스피 5000’을 외쳐왔다. 부동산 폭등을 주식 시장을 키워 막아보겠다고 했다. 그런데 여당은 연말마다 주가 급락 사태를 부를 정책을 당당하게 내놨다. 연말 주가가 떨어지면 진 의장이 나서 “저가 매수하라”는 웃픈 얘기를 할까 겁난다.

[명순영 기자 myoung.soonyoung@mk.co.kr]

[본 기사는 매경이코노미 제2321호 (2025.08.06~08.12일자)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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