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尹 거부권에 막혔던 양곡법·농안법, 여야 합의로 법사위 통과

조문규 2025. 8. 1.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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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양곡법은 과잉 생산될 쌀을 정부가 매입해 쌀 농가 소득을 보전해 주는 게 골자다. 농안법 역시 농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려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담고 있다.

두 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 4법’으로 불린다. 이들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4일 두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고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도 의결됐다.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 항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마련된 공항시설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공항시설·비행장시설·항행안전시설 설치 기준을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 조류 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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