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배임죄, 기업인 압박용 남용…군사독재 유산 신속 정비"

김지혜 2025. 8. 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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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연합뉴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상법 개정과 관련 "대표적인 경제 형벌이자 검찰의 기업인 압박용으로 남용되는 배임죄를 신속하게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김 직무대행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위법적인 경제 사안을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 유산"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법원은 이사회 등의 절차를 거쳐 경영적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해선 배임죄 성립을 제한하고 있다"며 "검찰이 법원의 판례에도 배임죄 수사와 기소를 남용해 기업인을 압박하는 사례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 책임 강화를 전제로 다양한 의견을 잘 정리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처리하겠다"며 "나아가 정부의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와 소통해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계속해서 보완 입법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형벌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사 책임을 강화해 경제 형벌과 경제 정의를 함께 실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의 이런 메시지는 민주당이 7월 국회에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30일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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