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서 1978년 준공된 2층 건물 붕괴…1명 사망·3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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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에서 2층짜리 상가주택 1층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46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에서 2층 바닥(1층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 건물은 연면적 약 164㎡·지상 2층 규모로, 1978년 2월 준공됐다.
창원시 등 행정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가 없는지 등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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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해당 건물, 준공 후 안전 점검 한 번도 받지 않아

경남 창원에서 2층짜리 상가주택 1층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1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10시46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동 2층짜리 건물에서 2층 바닥(1층 천장)이 갑자기 무너졌다.
이 사고로 2층에 있던 30대 A씨 등 가족 3명이 경상을 입은 채 구조됐다.
소방당국은 인력 61명, 굴착기 등 장비 20대를 동원해 건물에 있던 50대 B씨에 대한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
이후 약 4시간 만인 1일 오전 2시33분쯤 심정지 상태의 B씨를 1층에서 발견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그는 1층 식품 소매점 업주로 당시 가게 내부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B씨와 함께 있다 스스로 대피한 B씨 지인이 건물이 무너지는 걸 보고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인은 경찰에 "갑자기 천장이 내려앉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이 건물은 연면적 약 164㎡·지상 2층 규모로, 1978년 2월 준공됐다. 2층은 주택 용도로 이용됐고, 1층은 식품 소매점 등이 들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창원시에 따르면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된 이 건물은 준공 후 안전 점검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다만, 건축 관련 법령상 별도 안전 점검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는 건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시 등 행정당국은 추가 붕괴 우려가 없는지 등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행정당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 일정을 잡아 정확한 붕괴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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