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먹방으로 홍보"…'3억' 뜯어낸 유튜버, 징역 4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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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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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챙긴 40대 유튜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달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 4단독 전성준 부장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 대구, 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를 운영하는 상인들에게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인 뒤 약 3억 5천10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실제 A씨의 유튜브 채널에는 공영방송 공채 출신 개그맨 등 얼굴이 알려진 유명인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영상을 통해 발생하는 광고 수익금과 배달 플랫폼 월 이용료도 지원하겠다며 피해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A씨는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돈을 받더라도 영상 제작 능력이 없던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상에 출연하는 연예인 출연료와 스태프 인건비 등 영상 제작에 필요한 비용도 충당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다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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