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 한 뒤 온몸이…테무서 '어린이 수영복' 샀더니 충격

해외 온라인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에서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와 수영복 등 33개 제품에 대해 유해 화학물질 검출 여부와 내구성(기계적·물리적 특성) 항목을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이 물리적 안전 기준에 미달하거나 pH(산성도)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어린이용 물놀이 기구 3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1개 제품은 버클을 풀 때 필요한 힘이 국내 안전 기준에 못 미쳤으며, 나머지 2개는 본체 두께가 기준치를 충족하지 못했다. 이는 물놀이 중 버클 풀림이나 제품 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어린이용 수영복 6개 제품은 물리적 시험과 pH 항목에서 국내 기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 중 3개 제품은 조임 끈이 의복에 부착돼 있지 않았고, 끈의 자유단 길이도 기준을 초과했다.
2개 제품은 어깨끈에 부착된 장식성 코드의 자유단 길이가 기준을 초과하거나 목 부분에 사용이 금지된 자유단이 있었다. 이 경우 착용 시 걸림이나 끼임 같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또 다른 1개 제품은 pH 수치가 기준치(4.0∼7.5)를 초과한 9.4(강알칼리성)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의 pH가 강산성 또는 강알칼리성을 띠는 경우 피부 자극·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어린이용 수경 2개 제품은 작은 부품이 쉽게 분리돼 삼킴 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저가 어린이 제품 중 완구 3개 제품도 사용 때 찌름이나 베임 등 위험이나 질식 사고 위험이 있었다.
시는 이번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적합 제품에 대해 해당 온라인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및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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