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분리과세 변경...세제개편안 수혜주는

조시영 2025. 8. 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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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반대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초 거론됐던 법안보다 다소 적용 대상이 줄었다.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한 기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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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성향 기준·세율 시장 기대보다 높지만
자사주매입 상위·배당성향 높은 종목 투자해볼만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투자심리에 악영향을 미칠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 대주주 요건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됐다. 반대로 투자심리에 긍정적인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당초 거론됐던 법안보다 다소 적용 대상이 줄었다. 1일 유안타증권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스크리닝' 보고서를 통해 배당과 함께 주가 방어에 유리한 자사주 매입 시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며 관심 종목 리스트를 선별해 소개했다.

정부안,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세율 당초 법안보다 높아져

기재부의 세제개편안은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기업 가운데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한 기업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대상을 확정했다. 세율의 경우 3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돼, 배당소득 3억원 초과시 최고세율 35%를 적용토록 했다.

이는 지난 4월 발의된 법안이 배당성향 35% 이상 기업에 대해 20~25%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에 비해 배당성향 기준과 최고세율이 높게 설정된 것이다. 다만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기준과 세율이 낮아질 가능성은 있다. 신현용 유안타 증권 애널리스트는 "기재부 세제개편안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최고세율 45% 대비 낮은 세율 적용으로 배당확대 유인은 훼손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주가의 성과 차별화가 나타날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까다로워진 기준에도 주가 상승에 유리한 종목은

유안타증권은 대주주 요건 강화 등이 방어적 포트폴리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요인으로 작용할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배당뿐만 아니라 주가 방어에 유리한 자사주 매입 시행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 지난해부터 자사주 매입 상위, 배당 상위 등 기업의 주주환원 개선 노력은 주가의 장기 성과로 연결되는 모습이 확인됐다.

유안타 증권은 자사주 매입 상위와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충족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다음과 같은 추천 포트폴리오를 제시했다. 우선 자사주 매입 상위 30% 기업 중,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예상 배당성향 40% 이상 기업으로 NH투자증권, HL홀딩스, 미스토홀딩스, KT&G, 파트론, 코웨이, 드림텍, 대한제강이 선정됐다. 또한 자사주 매입 상위 30% 기업 중, 예상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증가 기업으로 현대차, 우리금융지주, BNK금융지주, 현대홈쇼핑, 한섬, 키움증권, 두산밥캣, SNT모티브가 선정됐다.

조시영 기자 ibp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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