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신용보증재단,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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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던 세종지역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보증' 추진이 30일부터 실시됐다.
특례보증은 기존에 세종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단기 상환이 어려운 대출을 최장 7년까지 장기·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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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보았던 세종지역 소상공인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분할 상환 특례보증' 추진이 30일부터 실시됐다.
특례보증은 기존에 세종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단기 상환이 어려운 대출을 최장 7년까지 장기·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소상공인이다. ▲2020년~2023년 중 연도 말 매출액 대비 2024년 말 매출액이 감소한 기업 ▲2020년~2023년 중 발생한 채무 2건 이상 보유 기업 ▲중·저신용자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NICE 신용평점 기준 839점 이하) ▲최근 1년 이내 신용평점 100점 이상 하락한 기업 등이다.
보증 한도는 기존 보증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원되며, 금리는 CD금리(91일 물)에 최대 1.8%P를 더한 수준으로, 정부 지원에 따라 연 1.0%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증료도 50%를 정부에서 지원해 소상공인이 부담해야 하는 실제 보증료율은 연 0.4%에 불과하다.
김효명 재단 이사장은 "지난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이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재단으로 문의해 적극적으로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김기완 기자 bbkim99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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