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먹방으로 식당 홍보” 3억 원↑ 뜯은 유튜버, 징역 4년 6개월

이주인 2025. 7. 31.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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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일간스포츠 DB

개그맨이 출연하는 ‘먹방’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소상공인을 상대로 사기를 친 40대 유튜브 채널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4단독(전성준 부장판사)은 최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A씨에 대해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제주와 대구·인천 등에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운영하는 상인 100여명을 상대로 유튜브 방송으로 가게를 홍보해주겠다고 속여 약 3억 51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상인 1인당 적게는 200만 원부터 많게는 4천만 원까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모 방송국 공채 출신 개그맨’ 등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한다는 식으로 상인들을 속였으며, 실제 A씨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 영상에는 유명 개그맨 등이 출연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유튜브 홍보가 잘 안되더라도 매달 광고 수익금 10만원과 배달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그러나 범행 당시 A씨는 유튜브 채널 제작 능력이 없었을 뿐 아니라 수천만 원 대 채무도 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주인 기자 juin2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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