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안창호 인권위원장, 계엄 성명 초안 '위헌' 표현에 X자 치며 삭제 지시"

유성애 2025. 7. 3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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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위원장 명의 성명서 초안에서 '위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인권위 내부에서 나왔다.

즉 12월 10일 전후 주변 직원들이 마련한 성명 초안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포고령 등이 '위헌적'이라는 등 이를 비판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안 위원장이 해당 문장에 직접 엑스(X)자를 긋고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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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노조, 직원 대상 내부 제보 접수... 종교 비하, 동성애 관련 부적절 발언 제보도 나와

[유성애 기자]

[기사보강 : 31일 오후 7시 45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지난 1월 13일 오후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 의결에 반대하는 직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막혀 전원위원회 회의실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 소중한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를 비판하는 위원장 명의 성명서 초안에서 '위헌'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 인권위 내부에서 나왔다.

인권위 노조는 안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인권위원들의 언행이 논란이 되자, 최근 24년 만에 처음으로 직원 대상 내부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인권위 한 관계자는 3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오늘(31일)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년에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 초안엔 '위헌적 비상 계엄'이란 문장이 있었는데, 안 위원장이 이 문장을 엑스(X)자로 그으면서 '(계엄은) 위헌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며 삭제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즉 12월 10일 전후 주변 직원들이 마련한 성명 초안에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포고령 등이 '위헌적'이라는 등 이를 비판하는 문구가 들어가 있었는데, 안 위원장이 해당 문장에 직접 엑스(X)자를 긋고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이다.

실제 작년 12월 11일 나온 인권위원장 명의 성명에는 "12.3 비상계엄의 선포", "12월 3일 밤 비상계엄과 포고령이 선포되었다"는 등 문구는 등장하지만, 헌법을 위반했다는 뜻의 '위헌'이라는 단어는 찾아볼 수 없다.
 2024년 12월 3일 계엄 선포 뒤 8일이 지나서야 나온 '계엄 선포 관련 국가인권위원장 성명' 내용. 12.11일 인권위 홈페이지에 올라온 내용을 화면갈무리.
ⓒ 인권위
안 위원장의 '계엄 옹호' 의혹은 전부터 있어왔다. 인권위는 12.3 계엄 직후인 12월 4일부터 내부 직원들이 '인권의 최후 보루라고 불리는 인권위가 의견을 내야 한다'며 안 위원장을 향해 성명 발표를 촉구했으나, 반응하지 않은 채 침묵했다.

그러다 1주일 뒤인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기념식에 참석하자, 당시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침묵도 동조다", "눈치만 보는 위원장 퇴진하라"는 등 거세게 비판했고 안 위원장은 다음 날인 11일 성명을 냈다. 12월 3일 계엄 선포 뒤 8일이 지나서야 겨우 나온 늑장 성명인 셈이다.

인권위는 이어 지난 2월, 극심한 내부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 방어권 보장 권고안'을 의결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안 위원장을 비롯한 5명 인권위원이 36개 인권·시민단체 연대체에 의해 '내란 특검'에 고발되기도 했다. 시민사회 비판이 거세지면서, 지난 5월 안 위원장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갔으나 항의에 막혀 쫓겨난 적도 있다(관련기사 보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5월 18일 광주광역시 북구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 기념식장에 도착한 뒤 시민들의 항의에 발길을 돌리고 있다.
ⓒ 연합뉴스
한편 이 관계자에 따르면, 31일 현재 250여 명 인권위 직원들이 모두 접속·열람할 수 있는 내부 자유게시판에는 약 50건 넘는 안 위원장의 반인권적·성차별적 발언과 행동에 대한 제보가 올라온 상태다. 앞서 29일 인권위 노조(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안 위원장 취임 이래 인권에 반한다고 생각하는 언행, 인권위 운영에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되는 내용 등을 제보해달라"는 취지로 게시판에 공지했다.

이에 따르면 안 위원장은 앞선 사례 외에도 ▲하급 직원에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중국 놈들을 조심하라'는 등 인권침해성 발언 ▲남성 직원 팔뚝을 만지며 "살을 빼라"고 말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보로 접수됐다.

이후 안 위원장의 평소 언행이 내부망에 올라오고 언론에 보도돼 논란이 커지자, 안 위원장은 30일 내부 게시판에 글을 올려 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의도와 달리 논란이 됐다"고 해명했다.

특정 종교 비하, 동성애 관련 부적절 발언, 중국 혐오표현 발언 등 논란 발언에 대해 그는 "성적 지향 등을 확인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중국 비하하는 취지의 발언은 아니었다"면서도 "마음 불편한 직원이 있다면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이 성명서 초안 속 '위헌' 문구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는지 추가 취재한 결과, 당시 회의 참가자 중 한 명은 '실제 발생한 일'이라고 확인했다. 인권위 측은 31일 오후 7시 현재 공식 답변은 하지 않고 있다.

[관련 기사]
"계엄 알았지만 다시 잠들었다"는 인권위원장 https://omn.kr/2bwo7
[단독] 인권위, 계엄 포고령 1호 인권침해 판단 '회피' https://omn.kr/2bvo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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