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이전 기업 세제지원 확대…고향사랑기부금 공제율도↑ [2025 세제개편]

장정욱 2025. 7. 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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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신설·확대해 경제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한다.

이번 세제개편은 크게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지역 성장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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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만원 ‘고향사랑기부금’ 40% 공제
산업 위기지역 기업, 자산 양도차익 특례
부동산 ‘프로젝트 리츠’ 양도세 납부 이연
기획재정부가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2025년 세제 개편안’ 인포그래픽. ⓒ기획재정부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도 늘리기로 했다.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신설·확대해 경제 성장과 세입 기반 확충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사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크게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로 정리된다.

이 가운데 지역 성장 지원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그동안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15%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는 40%까지 늘린다. 2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15%를 적용한다.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하는 경우 20만원을 초과해도 30%까지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기업은 자산 양도차익에 대해 5년 거치 5년 분할로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은 기업 회계상 수익으로 인식되지 않지만, 수익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공장과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대상과 기간도 늘린다.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낙후 지역은 최대 감면 기간을 적용한다. 최대 감면 기간도 기존 7~12년에서 8~15년으로 확대한다.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부동산 산업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 리츠’에 대해서는 현물출자 때 취득 주식 처분 때까지 양도세 납부 이연(연기) 또는 과세이연 특례를 신설한다.

올해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지방 경제 산업 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는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 이번 세제개편에 대해 “지난 3년간 우리의 세입 기반은 급속히 약화되었고 이에 따라 조세 부담률은 크게 낮아졌다”며 “올해 세제개편안은 경제 강국 도약과 민생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약화한 세입 기반을 다지는 데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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