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열쇠는 ‘AI’…R&D 공제율 최대 50% 감면 [2025 세제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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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를 신설, 세액공제 등으로 후방 지원한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7대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추가했다.
이들 AI 기술은 일반 R&D(2~25%)보다 높은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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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차원
국가전략기술 분야 AI 기술 신설
우수 인력 복귀 소득세 감면 연장

정부가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해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한다.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AI) 분야를 신설, 세액공제 등으로 후방 지원한다. AI 관련 우수 인력 유치를 위해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인력에 주어지는 소득세 감면 기한도 연장한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5년 세제 개편안’을 확정했다.
이번 세제개편은 크게 ▲경제 강국 도약 지원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로 정리된다.
기재부는 이 가운데 미래전략산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7대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추가했다. 앞으로 ▲생성형 AI ▲에이전트 AI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AI ▲AI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들 AI 기술은 일반 R&D(2~25%)보다 높은 30~5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받는다. 투자세액공제율 역시 일반(1~10%)보다 높은 15~30%가 기준이 된다.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연장
올해 말 종료 예정인 우수 인력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도 연장한다. 현재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하다 국내로 복귀하는 인력은 10년간 소득세를 50% 감면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 12월 종료 예정이던 이 제도를 오는 2028년까지 계속하기로 했다.
구체적 대상은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를 소지한 내국인으로, 관련 외국대학과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다.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도 지원한다.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해외사업장을 양도·폐쇄하거나 해외사업장 축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면 소득세와 법인세, 관세를 감면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7년간 100% 이후 3년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관세는 5년간 완전 복귀한 기업은 100%, 부분 복귀한 기업은 50% 줄여준다. 해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로 부분 복귀하는 기업도 감면 대상이 된다.
‘K-문화·콘텐츠’도 미래전략산업으로 지정해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구체적으로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소득·법인세를 공제한다. 대상은 관련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이나 디지털 만화의 제작을 담당하는 자다.
세계 무대 누비는 ‘K-콘텐츠’ 경쟁력 제고
공제 비용은 기획·제작 인건비와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료 등 제작에 드는 비용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국내 영상제작사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세액공제율을 대기업도 기존 5%에서 10%로 높인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하고, 적용기한도 3년 연장해 2028년까지 늘린다.
이 외에도 해운경쟁력 제고를 위해 AI 지능형 자율 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을 국가전략기술과 사업화 시설로 추가한다.
선박은 AI 지능형 자율운항 기술과 관련 설비 및 제작·실증 시설을 새로 지원한다. 자동차는 탑승자 인지·인터페이스와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 시설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기재부는 “이번 개편안은 국가전략산업 R&D와 인재 확보,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법인세 정상화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입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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