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성폭행' JMS 정명석 또 재판행…약수터 물 팔아 20억 챙겼다

정혜정 2025. 7. 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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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 사진 대전지검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다시 법정에 선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정명석 총재가 이른바 '월명수'를 신도 등에게 판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정씨와 JMS 전 대표 A씨를 먹는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먹는물관리법에 따르면 누구든 허가받지 않고 물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채취·제조·운반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정씨 등은 신도들 사이에서 충남 금산군 JMS 월명동 수련원 약수터 물이 각종 병을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소문이 난 것을 이용해 물을 팔아 2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수십 차례에 걸쳐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씨는 해당 사건과 별도로 지난해 5월과 11월, 같은 혐의로 추가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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