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서광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 '즉시 단속' 시작  

윤철수 기자 2025. 7. 3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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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에 따른 양문형 저상버스 전용 '섬식정류장'이 설치된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작된다.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가 기존 가로변에서 중앙 1차로로 변경된 서광로 구간의 단속 예고기간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8월1일 0시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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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섬식정류장 구간 무인단속카메라 24시간 가동
과태료 4~6만원 부과...유턴.좌회전, 차로진입 '주의'
양문형 저상버스 전용 '섬식정류장'이 설치된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8월1일 0시부터 본격 시작된다.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고급화 사업에 따른 양문형 저상버스 전용 '섬식정류장'이 설치된 제주시 서광로 구간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작된다.

제주시는 버스전용차로가 기존 가로변에서 중앙 1차로로 변경된 서광로 구간의 단속 예고기간이 이달 말로 끝남에 따라 8월1일 0시부터 단속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추가 단속 구간은 섬식정류장이 운영되는 광양사거리에서 신제주입구 교차로까지 이어지는 3.1km 구간이다. 

버스전용차로에서는 노선버스, 36인승 이상 대형버스, 택시, 어린이 통학버스, 긴급 자동차, 휠체어 탑승설비 차량 등을 제외한 일반차량 통행이 불가하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단속된다.
 
단속은 '무인단속카메라'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주민신고제'를 통해 24시간 연중 실시된다. 무인단속카메라는 4대가 설치돼 있다.

일반 차량이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할 경우 바로 자동적으로 단속된다. 이 구간에서는 다른 도로의 일반적 형태와 달리, 좌회전 및 유턴 차선이 2차로에 설정돼 있기 때문에 1차로(버스전용차로)로 잘못 진입하더라도 바로 단속이 이뤄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과태료는 이륜차 4만 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5만 원,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 6만 원이다.

김태완 제주시 교통행정과장은 "서광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해질 것"이라며, "버스전용차로 조기 정착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내 버스전용차로 단속은 이번 서광로 구간 외에 △광양사거리~아라초 2.9km(중앙차로제) △제주공항~신제주입구교차로(옛 해태동산) 0.8km(중앙차로제) △무수천~신제주입구교차로 6.6km(가로변차로제) △광양사거리↔국립제주박물관 2.1km(가로변차로제)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단속이 실시된 후 한해 1만건이 넘는 차량들이 적발되고 있다. 연도별 적발 건수를 보면, △2022년 8979건 △2023년 9334건 △2024년 1만2432건 등 갈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다. 올해 들어서도 적발건수는 상반기에만 6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가로변 차로와는 달리, 중앙차로제의 경우 전용차로 운영체계를 확실하게 인지하지 못한 운전자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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