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법무사 부인도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교사' 증언했다
[구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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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7월 2일 대선출마를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가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불법 요양병원 운영으로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선고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최은순씨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
| ⓒ 이희훈 |
백 법무사의 부인인 원아무개씨는 지난 2006년 2월 9일 남편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최은순에게 유리한 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말을 남편에게 직접 들었고, 남편이 최은순으로부터 세 차례에 걸쳐 받은 2억 원(수표)를 자신에게 주었고, 김건희가 살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최은순-정대택 사건'이란 지난 200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와 정대택씨가 272억여 원짜리 오금스포츠프라자(서울 송파구 소재) 근저당권부 채권을 99억 1000만 원에 낙찰받아 남긴 53억 1000만 원의 이익금 분배를 두고 다툰 사건이다. 최씨는 이익금 균등 배분을 적시한 약정서가 정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정씨를 강요죄 등으로 고소했고, 정씨는 이익금을 한 푼도 챙기지 못하고 법정구속됐다(2006년 3월).
백 법무사 부부가 모두 최은순씨로부터 대가를 받고 위증했다는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최은순-정대택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의 문제점이 다시 조명될지 주목된다. 정대택씨는 "다시 재심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데,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형사소송법 제441조(비상상고이유)에 따르면, 검찰총장은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의 심판에서 법령 위반이 발견되면 대법원에 비상상고(非常上告)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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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윤복 법무사 부인의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최은순에게 유리한 위증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는 백 법무사의 말을 부인이 직접 들었다는 내용이다. |
| ⓒ 오마이뉴스 구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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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사 백씨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로부터 받은 수표들 사본. 백씨는 위증의 대가로 총 2억 원의 현금을 수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
| ⓒ 구영식 |
최은순씨는 백 법무사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위증한 대가로 2004년 6월 1일 8000만 원, 같은 해 8월 19일 7000만 원, 2005년 2월 21일 5000만 원을 건넸다. 총 2억 원은 조흥은행과 하나은행에서 발행한 1000만 원짜리와 5000만 원짜리 수표로 건네졌다.
또한 원씨는 총 2억 원의 현금 외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 소재 대련아파트 201호를 받은 사실도 인정했다. 변호인이 "최은순은 자신의 딸인 김명신(김건희의 개명 전 이름) 명의로 되어 있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 대련아파트 201호를 잔금 3000만 원만 지급하는 조건으로 증인(원씨)에게 매도해 증인은 2005년 1월 5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물었고, 원씨는 "예"라고 답변했다.
백 법무사의 위증 덕분에 형사소송과 민사소송이 모두 최은순씨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전후에 총 2억 원의 현금과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가 백 법무사에게 전달된 것이다. 그의 부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대련아파트는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서초동 아크로비스타'로 옮기기까지 살았던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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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윤복 법무사 부인의 증인신문조서 중 일부. 김건희씨가 백 법무사 집을 찾아와 1억 원(수표)을 건네려고 했다가 거절 당하자 "자본주의는 돈이 없으면 죄인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다. |
| ⓒ 오마이뉴스 구영식 |
변호인은 "최은순은 백윤복이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고 하자 거의 매일같이 송아무개를 보내 백윤복을 설득하고 전화했으며 그래도 백윤복이 도움을 주지 않겠다고 하자 최은순은 백윤복에게 '협조하지 않으면 돈 받은 것을 사건화시키겠다'고 위협까지 한 사실을 잘 알고 있지요?"라고 물었고, 원씨는 "예, 저도 그런 말을 (최은순에게) 직접 들었다"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백 법무사는 '최은순-정대택 사건' 2심 재판에 나와 최은순으로부터 총 2억 원과 시가 3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고 위증했다고 '양심고백'했다. 형량(벌금형 없이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높은 모해위증죄를 감수하고 한 양심고백이었다. 하지만 검찰은 백 법무사를 모해위증죄가 아닌 변호사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이로 인해 최은순씨는 최대 사법리스크였던 모해위증교사죄에서 벗어났다.
특히 백 법무사의 양심고백으로 최은순씨가 위기에 처하자 김건희씨는 지난 2005년 5월 24일 백 법무사의 자택을 찾아와 1억 원(수표) 전달을 시도했다. 앞서 1년여 전인 지난 2004년 3월 1일 일식집 '호림'에서 백 법무사가 최씨에게 "약속한 13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앞으로 정대택 사건에서 위증을 해줄 수 없다"라고 '폭탄선언'을 한 바 있다.
변호인은 "최은순의 딸 김명신은 2005년 5월 24일 저녁 집으로 찾아와 백윤복에게 돈 1억 원을 내놓으며 '1억 원 받고 도와 달라, 돈이라 생각 말고 우리 엄마의 마음이라 생각해라'고 말하며, 항소심에서도 위증을 해 달라는 취지로 요구했지요?"라고 물었고, 원씨는 "예"라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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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3년 서울 송파구 스포츠센터 채권 투자 문제를 놓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은순씨와 18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정대택씨. |
| ⓒ 유성호 |
특히 원씨는 '정대택씨의 강요에 의해 약정서가 작성됐기 때문에 무효'라는 당시 최은순씨의 주장을 뒤집었다. 변호인이 "채권양수와 관련해 최은순이 10억 원을 대기로 하고 이익금을 정대택과 서로 균분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2004년 4월경부터 백윤복을 통해 들어 알고 있었고, 백윤복은 2003년 7월 29일 최은순과 정대택 간의 '동업 및 이익금 균분 약정서'를 작성해준 사실도 잘 알고 있지요?"라고 묻자, 원씨는 "약정서 당일 남편이 귀가해 자랑하듯이 약정서를 썼다는 이야기를 했고, 증인에게 약정서를 보여주기도 했다"라고 증언했다.
백 법무사가 약정서를 작성했고, 약정서 내용에 '이익금 균등분배'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 검찰수사와 법원의 판결에 정면으로 반하는 증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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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은순-정대택 사건'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백윤복 법무사. |
| ⓒ 오마이뉴스 구영식 |
이어 "구속 전에 검찰이 교부자 최은순 편에 서서 여러 차례 저한테 중재를 시도하곤 했다"라며 "딸까지 집으로 보내서 더 주겠다는 1억 원을 제가 순순히 받고 계속 관련사건에서 검찰의 입맛에 맞는 위증을 했어도 검찰이 저를 구속했겠나?"라고 꼬집었다.
백 법무사는 "한때는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은 저들의 감언이설과 돈의 유혹에 빠져 위증으로 사법부를 농락했던 점을 뼈저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공소유지를 위한 편안한 지름길을 마다하고 굳이 변호사법 위반을 고집하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라고 최은순에게만 유리하게 진행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저한테 2억 원을 준 사람(최은순)은 검찰 조사에서 2억 원을 '빌려주었다', '뺏겼다' 하면서 차용금 반환소송을 제기해놓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백 법무사에게 건네진 2억 원과 관련, 최은순씨는 처음에는 "법무비다", "사례비다", "수고비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에서는 '백윤복이 고소사건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처럼 위세를 과시하며 금품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하지만 나중에 "빌려준 돈이다"라고 진술을 바꾼 뒤에 대여금 반환소송까지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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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윤복 법무사의 부인이 작성한 '2004년 가계부'. 최은순씨에게서 딸의 핸드폰 구입비로100만 원을 받았고, 최씨가 1심에서 승소한 날 워커힐호텔 쇼를 관람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
| ⓒ 오마이뉴스 구영식 |
이는 원씨가 써온 가계부에서도 확인된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원씨의 2004년도 가계부(법정에 증거로 제출됐다-기자주)를 보면 '12시 경 최 회장, 김원장 같이 워커힐(호텔) 뷔페 점심식사', '오후 2시경 최 회장님 모시고 저녁식사 대접 (중략) 저녁 10시 30분에 석촌호수 운동', '최 회장 생신날 분당 큰딸집에 초대되어서 명신이차 타고 다녀왔다' 등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였음을 보여주는 메모들이 있다. 여기에서 '최 회장'은 최은순씨를, '김 원장'은 최씨의 내연남이자 조력자로 알려진 김충식씨를 가리킨다.
특히 '최 회장님으로부터 00(딸) 핸드폰 값 1,000,000 받아오다', '아빠 공판 이긴 날 축배하며 워커힐(호텔) 쇼 관람' 등의 메모도 눈길을 끈다. 이는 최은순씨가 원씨의 딸 핸드폰 구입비로 100만 원을 원씨에게 줬고, 1심 형사소송에서 이긴 날 원씨 가족들에게 워커힐호텔 쇼를 관람시켜 줬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대택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날, 백 법무사 가족들은 최씨의 초대로 워커힐호텔에서 쇼를 관람하고 있었던 것이다.
원씨는 "최은순은 '내가 어떤 년인지 보여준다, 평생 먹고 살게 해준다'는 말도 항상 했다"라고 덧붙였다.
백 법무사는 정대택씨와 고향(전북 김제) 친구이자 중학교(김제만경중학교) 동창이다. 그는 문체부와 국립도서관을 거쳐 법무부 공보관실 등에서 근무하다 법무연수원 선임사무관으로 명예퇴직했다(2001년). '양심고백' 이후인 지난 2013년 지병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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