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브라질엔 50% 관세폭탄…"보우소나루 마녀사냥 멈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8월 1일(현지시간)부터 수입 구리 제품에 대해 50%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
백악관은 30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며 관련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 설명자료에 따르면, 50%의 관세는 구리로 만든 파이프ㆍ와이어ㆍ봉ㆍ판ㆍ튜브 등 반제품과 관 이음새ㆍ케이블ㆍ커넥터ㆍ전기부품 등 구리 함량이 높은 파생 제품에 부과된다. 다만 구리 광석ㆍ농축물ㆍ매트ㆍ음극재ㆍ양극재 등 구리 원료와 폐기물은 부과 대상이 아니다. 또 구리 제품에 대한 관세와 자동차 관세가 중복 적용되지 않는다.
구리 원료·폐기물엔 적용 안돼
트럼프 대통령은 포고문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에게 미국 구리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7년부터 미국산 구리가 들어간 재료의 25%를 미국 내에서 판매하고 이 비율을 2028년 30%, 2029년 40%로 단계적으로 늘려가며 ▶미국산 고품질 폐구리의 25%를 미국 내에서 판매할 것을 의무화할 것을 지시했다.
구리 관세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부과된 것이다. 1962년 제정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할 경우 상무부 조사를 거친 뒤 대통령이 관세를 통한 수입 규제 등 조치를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구리 외에 반도체ㆍ의약품 등에 대해서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조사를 진행 중이며,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브라질에 기존 10%에 추가 40% 부과”

백악관은 이날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이번 행정명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 수천 명에 대한 브라질 정부의 정치적 동기로 시작된 박해ㆍ협박ㆍ괴롭힘ㆍ검열ㆍ기소가 브라질의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심각한 인권 침해임을 확인한다”고 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간 여러 차례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을 “강력한 지도자” “조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 등으로 묘사하며 그에 대한 브라질 사법 당국의 기소를 ‘정치적 박해’라고 비판해 왔다. 지난 9일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브라질 대통령 앞으로 보내는 ‘관세 서한’에서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혐의 등으로 재판받고 있는 상황을 “마녀사냥”이라고 주장하며 8월 1일부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었다.
재무부, 보우소나루 담당 대법관 ‘제재’
미국 재무부는 이날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의 쿠데타 모의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알레샨드리지모라이스 브라질 연방대법원 대법관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재무부는 “지모라이스 대법관이 자의적인 재판 전 구금을 허용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기 위해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에 보유한 모든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국민과 기업은 제재 대상과의 거래가 금지된다.
‘브라질의 트럼프’로 불리는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은 2022년 대선에서 룰라 다 시우바 현 대통령에게 패배한 뒤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국방부ㆍ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권력 유지를 목표로 한 각종 활동을 실행하려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워싱턴=김형구 특파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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