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 초과 검출…식약처 "먹지 말라" 당부한 음료수 뭐길래

문상혁 2025. 7. 31.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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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전북 완주군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완주군 로컬푸드 가공식품 생산자 협동조합’이 제조·판매한 과·채주스 ‘햇살가득 토마토 즙’에서 납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 일자가 ‘2025. 7. 18.’로 표시됐다. 소비기한은 ‘제조일로부터 6개월’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전북 완주군청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요청했다.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로 신고하거나 스마트폰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문상혁 기자 moon.sanghy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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