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상의 이어 암참도 경고…“노란봉투법, 韓 진출 美기업 투자 감소시킬 것”
“유연한 노동환경이 한국 경쟁력”

노조법 개정안에는 노조의 불법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에 원청이 교섭 당사자가 되거나, 그로 인한 분쟁에 책임져야 할 가능성을 여는 내용이 담겼다.
암참은 30일 입장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한국의 경영 환경과 투자 매력도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한국에 진출한 미국계 기업을 포함해 글로벌 기업 전반에 법적·운영상의 부담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 겸 대표이사는 2024년 암참의 경영환경 설문조사에서 외국계 기업의 대표적 애로 사항으로 ‘규제의 예측 가능성 부족’이 꼽혔던 점을 언급하며 “이런 개정안은 한국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게 될 것”이라고 했다.
올 10월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미칠 영향도 언급했다. 제임스 김 회장은 “(APEC은) 한국이 혁신과 경제 정책 측면에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무대”라며 “해당 법안이 어떤 시그널을 줄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 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이번 법안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했다.
암참은 “입법 중단을 촉구한 국내 8개 경제단체의 공동 성명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도 했다. 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 고유의 경영 활동까지도 쟁의 대상에 포함되어 파업 만능주의를 조장하고 노사 관계 안정성도 훼손되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도 입장문을 내 외국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다”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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