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월 아기 두고 PC방 간 30대 부모…아동방임 혐의로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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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했다가 아기가 결국 숨진 사건의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 23개월 된 남자 아기를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부부는 전날 오후 10시쯤 외출해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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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월 된 아기를 집에 홀로 두고 외출했다가 아기가 결국 숨진 사건의 부모가 아동방임 혐의로 검찰 송치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 20일 새벽 남양주시 평내동의 아파트에 23개월 된 남자 아기를 두고 외출해 방임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가 집을 비운 사이 혼자 있던 아이는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 부부는 전날 오후 10시쯤 외출해 피시방에서 게임을 하던 중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으로 아이 상태를 확인하다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집으로 돌아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부부의 방임 행위와 아이의 사망 사이 직접적 인과 관계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는 사인 미상으로 나왔다”며 “사건 전후 사정과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조사했으나 사망과 방임 사이 직접적 인과는 드러나지 않아 방임 혐의만 적용됐다”고 설명했다.
구정하 기자 g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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