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난립 우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자체 규정 만든다

원성심 기자 2025. 7. 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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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명문화되면서 제주에서도 속속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해,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

이번 개정법률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되면서 제주도에서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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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명문화 외국인도시민박업, 도 조례 위임 추진
위성곤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안 발의..."관광 자치권 보장"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허용되는 가운데, 제주도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사진은 서귀포시 전경.

관광진흥법에 새롭게 명문화되면서 제주에서도 속속 생겨날 것으로 전망되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관련해, 지역특성에 맞게 관리.통제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는 제주도의 '관광 자치권'을 보완.보장하기 위한 내용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제주도 실정에 맞게 정책을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제주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상에서만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 규정돼 있었다. 

이에 제주도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도입하고 있지 않았다.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민박업을 허용할 경우 도시민박업이 과도하게 퍼지는 경우 주민 주거 안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고 사실상 무등록 숙박업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며, 투기 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그런데 올해 1월31일 개정 시행되는 관광진흥법에서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과 한옥체험업이 포함됐다.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명문화되면서 제주도에서도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허용해야 할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관광진흥법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행해지는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도조례로 정하도록 해 지역에 맞는 관광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위성곤 의원은 "중앙정부의 권한이던 관광 관련 사무가 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이양된 이후 지역 특성에 맞는 고유의 관광 정책들이 성과를 거둬왔다"고 평가하고 "제주의 관광산업 발전과 자치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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