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민영 방송에도 보도 독립과 책임자 임명동의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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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중심의 방송3법이 통과된 이후, 민영·지역방송의 보도 독립성 보장과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가 확대돼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
첫 번째 발제자인 김소영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분과장은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민영·지역방송이 제도에 빠진 점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모든 보도 기능 방송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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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석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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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국회의원실은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3법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
| ⓒ 임석규 |
더불어민주당 이훈기·이정헌 국회의원실은 29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방송 3법 그 이후: 보도 독립,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 왜 필요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방송 3법의 한계를 넘어,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의 법제화와 지역·민영방송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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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희경 더불어민주당 지역중소방송분과장이 '지역·중소 방송과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 |
| ⓒ 임석규 |
첫 번째 발제자인 김소영 더불어민주당 미디어공공성분과장은 "보도 책임자 임명동의제는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 자율성을 보장하는 제도"라면서 "민영·지역방송이 제도에 빠진 점은 법적 형평성에 어긋"나기에 모든 보도 기능 방송사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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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론 시간에 조기호 전국언론노동조합 SBS본부장이 SBS의 임명동의제 도입과 단체협약 해지, 파업 등 구체적 사례를 설명하고 있다. |
| ⓒ 임석규 |
특히 임명동의제가 내부 민주주의 정착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다는 평가와 함께, 이미 시행 중인 곳에서도 법적 최소 기준이 오히려 하한선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또 지역 민방의 사유화와 보도 독립성 훼손 사례를 들며 임명동의제의 절실함이 강조됐으며, 모든 방송사에 공적 책무를 부과하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이훈기·이정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방송 3법이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사에 필요하다"면서 "민영·지역방송의 보도 독립을 위해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확대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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