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법·농안법, 국회 농해수위 통과…내달 4일 본회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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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통과시켰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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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부 때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과 함께 '농업4법'에 해당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법안소위 표결에서 농안법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기권했지만 전체회의에선 조승환 의원만 기권하고, 다른 의원은 찬성표를 던졌다.
지난 24일 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양곡법에 대해서는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양곡관리법은 쌀값 안정을 위해 쌀 판매 가격이 평년 수준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농가에 차액을 보전하고, 초과 생산된 쌀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것이 골자다.
농안법은 쌀을 비롯한 주요 농수산물의 시장가격이 일정 기준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차액 일부를 보전하는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이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농업 4법은 윤석열 정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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