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코인 빌리기’에서 테더 제외… ‘대부업’ 논란 부담 느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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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테더를 대여 가능 종목에서 제외했다.
업비트와 빗썸 외에도 코인 대여 서비스 출시를 원하는 거래소들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무리해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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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코인 빌리기’ 서비스를 시작한 지 채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테더를 대여 가능 종목에서 제외했다. 학계 등에서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를 빌려주고 이를 바탕으로 수수료 이익을 취하는 것이 사실상 대부업에 해당하지 않냐는 비판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오기 전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다는 해석이다.
업비트는 지난 28일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테더의 코인 빌리기 서비스 지원이 종료될 예정”이라며 “다음 달 27일 종료 전까지 자유롭게 상환을 진행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지원 종료 이유로는 “상품 구조 개선 및 자산별 관리 기준 강화를 위함”이라고 안내했다. 관련해 자세한 설명을 요청했으나 업비트는 더 설명할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코인 빌리기는 원화를 담보로 업비트가 직접 테더 비트코인 리플 3종의 코인을 대여해주는 서비스다. 주식시장의 마진거래(자신의 자본을 담보로 돈을 빌려 더 많은 금액을 거래하는 것)나 공매도 등 고위험 투자 방식과 유사하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나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서비스가 시작돼 거래소가 제도의 빈틈을 노리고 선제적으로 코인 레버리지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영업을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인 테더는 달러와 가치가 1대 1로 연동되는 코인이어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에 해당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 같은 지적에 금융위원회는 현재 코인 빌리기 서비스가 대부업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감독원도 규제 여부 등 서비스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
한 관계자는 29일 “거래소들의 코인 빌리기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사업 성격이나 규제 등) 이슈가 있는 상황이니까 업비트가 보수적으로 결정을 내린 모양”이라며 “당국에서 살펴보고 있다는 시그널을 명확하게 주고 있어 거래소가 모든 민감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업비트와 빗썸 외에도 코인 대여 서비스 출시를 원하는 거래소들이 있지만 금융당국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무리해서 사업을 시작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현 기자 e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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