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조선업으로 관세 깎아달라”며…국내선 조선업 옥죄는 노란봉투법 강행
같은 날 국내선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밀어붙여
협력업체 많은 조선·자동차·건설업계 타격 불가피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될 경우 조선과 자동차 등 대규모 협력망을 통해 움직이는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특히 조선업은 대형 선박을 만들 때 용접·도장·배관 등 수많은 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원청 기업이 협력업체를 여럿 두고 일하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 HD현대중공업 1차 협력업체만 2420곳이다.
현행법상으로는 조선사 본사는 직접 고용 관계가 없는 협력업체나 부품사의 임금 및 단체협상에 개입할 의무가 없으나,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본사가 협력업체 노조 파업에도 교섭 당사자로 불려나가야 한다.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이 파업에 대응할 수 없는 법적 수단이 사실상 사라지게 돼 공급망이 붕괴될 수 있다.
게다가 법이 바뀌면 기업의 투자 결정 등 경영 판단도 쟁의 대상이 되고 해석에 따라 소위 정치 파업도 가능해진다.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의 불법 파업 사태의 경우 8000억원이 넘는 경제적 피해를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

자동차와 건설업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자동차 업계는 복잡한 부품 공급망을 통해 완성차를 생산하는 구조여서 협력사 노조 쟁의가 곧바로 완성차 생산라인에 타격을 줄 수 있다. 현대차·기아는 1차 협력업체만 370여 곳, 2~3차를 포함하면 협력업체가 5000여 곳에 달한다. 현대차·기아는 지난해 현대트랜시스 장기 파업으로 1조원에 달하는 생산 손실을 보기도 했다.
장기 침체에 빠져 있는 건설업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타격이 불가피하다. 업종 특성상 많은 근로자가 투입되고, 하청·재하청으로 이뤄진 구조에서 노조 파업으로 일부 작업만 차질을 빚어도 현장 전체가 올스톱된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8일 “앞에서는 때리고 뒤에서는 대미 투자 확대를 요구하며 도와달라는 이중적인 태도를 어느 기업이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정부와 여당의 산업 정책 이중성을 정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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