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가 바라는 주식양도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與 일각의 발목잡기

박환희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phh1222@daum.net) 2025. 7. 29. 17:12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진성준 “대주주 기준 10억원…원상복구”
이소영 “불필요한 시장 왜곡만 강화”
앞서 배당소득 분리 과세 두고도 의견 갈려
“반시장 본색 드러내나” 투자자 반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뉴스)
코스피 5000시대를 열겠다는 취지로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구하고 배당소득을 분리과세하는 세제 개편안을 두고 여당 일각에서 발목잡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증시 개인투자자들이 바라는 시장 친화적인 세제개편도 ‘부자감세’라며 이념적인 구도로 몰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7월 28일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자신의 SNS에 “윤석열 정권이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지만 큰손 9천명의 세금을 깎아 줬을 뿐 주식시장은 침체됐다”며 “대주주 요건을 종목당 10억원으로 원상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과세 기준은 2000년 100억원을 시작으로 2013년 50억원, 2016년 25억원, 2018년 15억원을 거쳐 2020년에 10억원까지 낮췄다”며 “자본시장 투명성과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일관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낮추면 과세 시점인 연말에 주가가 크게 하락할 것으로 우려하지만 근거가 없다”며 “대주주 요건을 50억원으로 높였을 때도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자본시장연구원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을 분석한 결과도 언급했다. 그는 “매수와 매도 양상은 크게 변했지만 ‘주가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결론짓기 어렵다’고 평가했다”는 보고서 내용을 제시했다. 이는 과세 기준이 변해도 주식시장이 크게 변동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뒷받침했다.

그러나 보고서는 대주주 지정을 회피하기 위해 개인 투자자가 매년 12월에 주식을 매도하고 이듬해 1월 다시 사들이는 행태가 관찰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대주주 기준을 확대 적용하는 시점에 매도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앞서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세수 증가 효과가 불확실하다”며 대주주 기준 원상복구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7월 27일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 한 채 가격도 안 되는 주식 10억원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대주주로 분류하는 게 상식적인지 의문”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대주주 양도세는 연말 기준만 회피하면 세금을 피할 수 있어 불필요한 시장 왜곡이 유발된다”며 “시장 왜곡만 강화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는 게 무엇을 위한 정책인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코스피 4000 돌파 후 안정기에 논의해도 충분하다”며 “성장 정책을 꺼내기도 전에 규제 강화 정책을 성급히 꺼내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건 현명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대주주 요건 강화 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대주주들이 연말마다 지분을 매도해 주가 하락 압력이 강해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두 의원은 배당소득 분리 과세를 두고도 논쟁을 벌였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는 배당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현재는 배당·이자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면 14%로 과세하고, 2000만원을 넘으면 최고 45% 세율을 적용한다.

이 의원은 배당소득을 따로 분리해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률)이 35%가 넘는 상장사 주주에 한해 배당소득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진 의장은 “배당소득세 개편은 신중히 접근하지 않으면 극소수 주식 재벌만 혜택을 누린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민주당 내 일부 의견은 자본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완화를 추진하는 흐름에 반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주주 기준 유지와 배당소득 분리 과세 개정안은 시장 활성화를 목표한 실용적 조치라는 시각도 있다.

이를 두고 극소수 자산가를 위한 부자 감세만으로 바라보는 건 단편적인 시각이란 지적이 일반적이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주창하는 이재명 정부 정책 기조에 걸맞는 경제 관점이 필요한 시기다. 자본시장 활성화가 이뤄지기 위해 정쟁보다 시장 안정성을 제고하는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Copyright © 매경이코노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