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이상민 지시로 소방청장 여러 일 했을 수 있다"

김성욱 2025. 7. 2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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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9일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내려 허석곤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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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욱 기자]

▲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내란특검 출석 불법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의혹을 받고 있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내란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 이정민
[기사 수정 : 29일 오후 5시 28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9일 "단전·단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이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지시를 내려 허석곤 소방청장 등으로 하여금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오는 31일 예정된 이 전 장관 구속영장 실질심사 준비하는 한편,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압수물 분석도 계속 진행 중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기본적으로 '행정안전부'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안전을 위한 관장 사무를 하는 곳"이라며 "단전·단수 라고 하는 건, 국민의 생명과 안전 침해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피의사실 요지가 될 것 같아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기 어렵다"면서도 "이 전 장관 지시에 의해 소방청장이 또 여러가지 일을 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관련)기수(법률상 범죄의 완성)에 이른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이번 이 전 장관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내란 직후 있었던 소위 '안가 회동' 관련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다. 박 특검보는 "내란이 종결된 이후의 안가 회동은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핵심 혐의가 '내란중요임무종사'인 만큼, 계엄이 해제된 이후 벌어진 안가 회동은 내란 행위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는 법률적으로 '내란의 종결 시점'을 언제로 볼 것인가와 관련된 문제라 향후 달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직 회동 참가자인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을 조사하지 않았다.

특검은 전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위증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특검은 내란에 동조한 의혹을 받아온 한덕수 전 국무총리 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 24일 한 전 총리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 특검보는 "압수물 관련해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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