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으로 아이 임신"… 거짓말로 술집 손님 돈 뜯으려 한 커플

손상훈 2025. 7.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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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손님에게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며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집까지 찾아가 협박한 커플이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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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제공 


술집 손님에게 "성폭행으로 임신했다"며 수술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고 집까지 찾아가 협박한 커플이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 공동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대 여성 B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연인 사이로, 지난해 2월 B 씨가 근무하던 주점에서 알게 된 손님 C씨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금전을 요구했다.

B 씨는 "임신 중절 수술이 필요하다"며 연락했고, A 씨는 직접 C 씨에게 전화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들은 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진짜 성폭행당한 것 같다", "600만 원에 합의하는 게 낫다", "오늘 경찰서 간다. 후회하지 말라"는 등의 발언으로 C 씨를 위협했다.

급기야 C 씨가 연락을 피하자 그날 밤 집까지 찾아가 문을 두드리며 대면 압박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 씨는 범행을 주도했을 뿐 아니라 과거 공갈미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고, B 씨는 다른 사기 범행으로 이미 집행유예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재판부는 두 사람의 범행이 실제로 금전을 받아내지는 못한 미수에 그쳤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손상훈 기자 sons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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