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 곤지암역세권 2단계 주민 재공람 절차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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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는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재공람 절차를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재공람은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이 개발계획을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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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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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광주시는 곤지암역세권(2단계)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견이 반영된 개발계획안에 대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재공람 절차를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실시한다. |
| ⓒ 박정훈 |
이번 재공람은 '도시개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한 변경 내용을 포함해 시민들이 개발계획을 직접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도시개발구역 면적은 기존 17만2천18㎡에서 17만3천892㎡로 확대됐으며 학교와 공원 등 주요 시설의 위치가 조정됐다.
특히, 광여로 폭 넓히기와 구역 내 도로 정비, 근린공원 배치를 통해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주요 계획으로는 곤지암역을 중심으로 한 중학교 신설, 교통광장 조성, 근린공원 확보, 공동 및 단독주택 조성, 주상복합 및 자족 시설 배치 등이 포함되며 총 2천65세대 규모의 주거단지로 조성된다. 1단계 개발 완료 지역과 연계해 전체 3천여 세대 규모의 역세권 생활권을 갖춘 광주시 부도심의 거점 지역으로 발전시킨다는 전략이다.
이번 재공람 기간 동안 시민들은 광주시청 도시사업과 또는 곤지암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관련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람이 종료된 이후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경미한 변경 절차를 거쳐 오는 9월 구역 지정 고시가 예정돼 있으며 내년 초 보상 절차와 실시계획 인가 수립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토지소유자들의 구역 지정과 보상 요구가 지속되는 가운데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며 "곤지암역을 중심으로 한 주거 공간 확충과 생활 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곤지암읍 도심 성장을 적극 견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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