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천연 다이어트제’ 판매업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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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식욕억제제 성분 '시부트라민'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무신고로 수입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플루옥세틴·푸로세미드·센노사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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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서 무신고 수입… 2억8000만원어치 판매
부산식약청, 불법 제품 전량 압수·판매 중지 조치

의약품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식욕억제제 성분 ‘시부트라민’이 포함된 불법 다이어트 제품을 무신고로 수입해 판매한 업체 대표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시부트라민·플루옥세틴·푸로세미드·센노사이드 등 의약품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판매한 김모 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시부트라민’은 심근경색, 뇌졸중, 심정지 등 심각한 심혈관계 부작용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미국, 유럽, 호주, 중국 등 전 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된 성분이다.

부산식약청은 한 인터넷 플랫폼에서 무신고 수입식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김 씨는 2021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4년간 브라질에서 여행자 개인물품이나 국제우편을 통해 해당 제품을 무신고로 들여와 국내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서 2035회에 걸쳐 총 2억8000만원어치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불법 제품에는 ‘이노바치 블랙·프리미엄’, ‘레볼루션’, ‘소브 메디다’ 등 4종이 포함돼 있었으며, 모두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김 씨는 해당 제품을 ‘천연 성분으로 구성된 건강 보조제’로 홍보하며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여성층을 중심으로 판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제품에는 심장박동 수 증가, 이뇨 작용,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는 금지 의약품 성분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었으며, 실제로 복용한 일부 소비자들이 부정맥, 불면 등 부작용을 호소하기도 했다.
더욱이 김 씨는 부작용을 알면서도 섭취량을 줄이면 괜찮다는 식으로 소비자에게 안내하며 판매를 지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불법 제품을 전량 압수하고 판매 중지 조처를 내렸다.
부산식약청은 “국내에 들어올 수 없는 무신고 수입식품과 유해 성분 함유 제품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수사를 강화해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며 “소비자들도 다이어트 제품 구매 시 검증되지 않은 ‘천연’, ‘직수입’ 제품에 특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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