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센 노란봉투법 밀어붙이는 與… 유럽상의 “한국서 철수할 수도”
사용자 범위 확대·기업 손배 책임 제한 골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법안심사소위에 이어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진보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처리했다.
이날 환노위 문턱을 넘은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고,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귀책사유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도록 해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 대상인 노동쟁의 범위도 기존의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과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으로까지 확대했다. 현재는 임금협상 결렬 등에만 파업이 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구조조정, 공장 해외 이전 등을 이유로도 파업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난해 폐기된 법안에는 ‘사용자가 노조 활동 등에 따른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통과안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는 부칙이 추가됐다.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 파업 등 개정안 시행 전 발생한 쟁의도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 길을 열어뒀다.
이날 노란봉투법은 당정 간담회(오전 7시 30분),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오전 10시), 환노위 전체회의(오후 8시)를 거쳐 하루 만에 처리됐다. 국회 법사위로 넘어간 노란봉투법에 대해 민주당은 8월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방송 3법 등도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상법 추가 개정,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 등 하나같이 기업을 옥죄고 시장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재계도 반발하고 있다. 특히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은 입장문을 내고 해외 기업들이 노란봉투법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며 법안 재검토를 요구했다. ECCK는 “한국에 투자한 해외 기업들은 노동 규제로 인한 법적 리스크에 민감하며, 교섭 상대 노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교섭 거부로 형사처벌 위험에 직면할 경우 한국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2012년 설립된 ECCK는 한국에 진출한 유럽계 기업 400여곳이 가입 중인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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