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윤리특위 구성…'의원 징계안' 등 29건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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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구성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비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활동 기간이 종료된 뒤 1년 2개월간 부재 상태였다.
국회의원 징계안 29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최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며 윤리특위 구성이 물살을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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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29일 국회의원 징계안 등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회를 22대 국회 개원 1년 2개월 만에 구성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오전 11시 전체회의를 열어 윤리특위 구성 결의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더불어민주당 몫 6인, 국민의힘 몫 6인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활동 기한은 내년 5월 29일까지 10개월 동안이다.
비상설특위인 윤리특위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활동 기간이 종료된 뒤 1년 2개월간 부재 상태였다. 국회의원 징계안 29건이 계류 중이었는데, 최근 여야 간 공방이 격화되며 윤리특위 구성이 물살을 탔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29건의 징계안이 계류돼 있다. 주요 징계안으로는 박찬대 민주당 의원이 제출한 '국민의힘 의원 45명 제명 촉구 결의안', 국민의힘이 제출한 '강선우 의원 징계요구안', 야권 5당이 공동으로 제출한 '이준석 의원 징계안' 등이 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식 발족한 뒤 구체적인 위원 인선을 확정하고 징계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국회의원 제명은 재적 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등 표결 요건을 갖춰야 하는 만큼 실제 징계가 이뤄질지는 불분명하다.
앞서 21대 국회에서는 총 53건의 징계안이 제출됐는데 이 가운데 1건만 원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종류는 ▲공개회의에서 경고 ▲공개회의에서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4가지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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