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첫 작품, 주가조작·불법승계 27개 기업·대표 전격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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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주가조작과 기업사냥꾼, 불법 경영권 승계 등으로 수백억 원대의 세금을 탈루한 27개 기업과 대표 등을 상대로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민주원 국세청 조사국장은 "최근 몇 년 사이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5조 원에 달하는 주식을 순매도하고 국내 시장을 떠났다"면서 "주식시장의 불공정 행위로 국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외면하고, 국내 기업의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한국경제 저성장의 원인이 되기도 했다"며, 세무조사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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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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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남소연 |
국세청은 29일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이날 세무조사에 들어간 대상은 크게 3가지다. 하나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운 후, 주식을 대량을 매도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올린 기업으로 모두 9곳이다. 두번째는 건실한 기업을 인수한 후, 해당 회사의 알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치우고 떠난 기업사냥꾼(8명)이다. 마지막으로 상장기업의 지배주주 10명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 이들 오너일가는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자녀 회사를 편법 지원하거나, 불법 경영권 승계로 막대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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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이 공개한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사례. |
| ⓒ 국세청 |
실제 국세청이 이번 조사대상 기업들의 주가를 살펴보니, 허위공시 이후 평균 64일 만에 400% 가까이 폭등했다가 폭락했고 이 과정에서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해당 기업의 대주주는 조합원 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투자조합'을 만들어 친인척 등을 동원해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매도하는 수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올렸다.
또 멀쩡한 기업이 기업사냥꾼의 먹잇감이 돼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에 이르는 사례도 나왔다. 이들 기업사냥꾼들은 인수회사의 알짜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리거나 팔아치우고, 투자 명목으로 자금을 빼돌리는 수법을 썼다. 이들은 '빼돌린 회삿돈'을 경영자문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
이밖에 일부 상장기업 오너일가는 회사 내부정보를 자녀들과 공유하거나, 경영권 승계를 위해 일감몰아주기 등의 수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막대한 자산을 넘긴 사실도 드러났다.
국세청 조사국 김휘영 과장은 "이번 조사 대상 기업 10곳의 경우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 가운데 약 92%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았다"면서 "전형적인 세금없는 부의 세습이며 지배 주주의 권한을 남용한 사익 편취 사례"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향후 금융계좌 추적을 비롯해 자금 원천과 거래흐름 및 자금 유출 과정 전반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조세포탈 등 조세범칙 행위가 나오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원 조사국장은 "주식시장의 질서를 훼손하고 소액주주 등 투자자들로부터 부당한 이익을 취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에 대해선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 국장은 "이번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탈세 행위 등을 일반 투자자들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해당 내용에 대해 (시장에) 공시하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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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임광현 국세청장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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