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쿠폰으로 결제하고 ‘현금’으로 환불…변종 ‘깡’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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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환불을 받은 고객의 사례가 공유됐다.
이처럼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은 제재 대상이다.
앞서 민생쿠폰 지급이 시작되자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판매' 등 현금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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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민생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 환불’을 요구하는 소비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일종의 변종 ‘깡’이다. 이 같은 민생쿠폰 현금화 또한 제재 대상이다.
29일 한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최근 이 커뮤니티엔 “민생지원금 사용이 가능한지 매장으로 확인한 뒤 4만원 이상 주문하고 아이가 한입 먹자마자 토했다며 환불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업주는 고객이 요구한 음식값과 약값 등을 계좌로 환불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커뮤니티에도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환불을 받은 고객의 사례가 공유됐다. 작성자는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고객이 ‘음식에 머리카락이 나왔다’면서 계좌 환불을 요구했다”며 “이물질 증거 사진도 제시하지 않았지만 식약처(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겠다고 압박해 입금했다”고 밝혔다.
그 외 “소비쿠폰으로 미용시술을 받은 고객이 시술에 불만을 제기한 뒤 ‘거리가 멀어 다시 못 간다’며 계좌 환불을 요구해 돈을 보냈다”는 사연도 커뮤니티에 회자됐다.
이처럼 민생쿠폰으로 결제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식은 제재 대상이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쿠폰을 개인 간 거래 등을 통해 현금화하거나 사업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지원액 전부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또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가 받고 향후 보조금 지급에도 제한이 걸릴 수 있다.
앞서 민생쿠폰 지급이 시작되자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중고 거래 플랫폼에 ‘소비쿠폰 판매’ 등 현금화 게시글이 다수 올라와 논란이 됐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플랫폼에 ‘소비쿠폰’ ‘민생지원금’ 등 특정 검색어 사용을 제한을 요청했다. 관련 단어가 들어간 게시물 또한 삭제 조치에 나섰다.
한편 민생쿠폰 지급 일주일째인 지난 28일 대상자의 78.4%인 약 3967만명이 신청을 마쳤다. 행안부는 7조1200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권민지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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