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북·경남 기회발전특구 추가 지정…1.7조원 규모 기업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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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과 경남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울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면적을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경남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14개 비수도권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기회발전특구의 법적 면적상한(200만평·660만㎡)을 모두 소진하게 됐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예정된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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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은 지정면적 확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북과 경남에 기회발전특구를 신규 지정하고, 울산 기회발전특구의 지정면적을 변경한다고 29일 밝혔다. 작년 세 차례에 걸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이후 올해 첫 추가 지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지방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은 물론, 정주여건 개선까지 패키지로 제공하는 투자유치 구역이다. 이번 지정으로 전북 남원시에 15만5000평(51만2㎡) 규모의 기회발전특구가 조성된다. 남원시에는 라이프케어 분야 기업들의 투자계획이 제시된 상태다.
경남은 밀양시·하동군·창녕군에 걸쳐 총 67만1000평(220만㎡)이 신규 특구로 지정된다. 이들 지역에는 나노융합산업과 이차전지 소재, 모빌리티 부품 분야의 기업들이 약 1조7000억원의 신규 투자를 추진할 계획이다.

울산의 경우, 남구에 이미 지정된 특구 내 데이터센터 투자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특구 지정면적을 기존 6000평(2만㎡)에서 1만1000평(3만6000㎡)으로 확대 조정한다. 이는 지난 6월 SK와 AWS(아마존웹서비스)가 울산 AI 데이터센터 건립 계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경남은 이번 신규 지정으로 14개 비수도권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기회발전특구의 법적 면적상한(200만평·660만㎡)을 모두 소진하게 됐다. 다만 정부가 지난 6월 비수도권의 외국인 투자에 한해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고시를 개정한 만큼, 경남은 앞으로 외국인 투자를 유치할 경우 추가 특구 지정이 가능해진다.
산업부는 기업들이 예정된 투자를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 및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고, 앞으로도 기업의 지방투자 수요에 따라 신속하게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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