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직권남용 수사 자제' 지시... 대통령 "낙지부동" 후속

박소희 2025. 7. 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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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과 기업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직권남용이나 배임죄로 수사하는 일을 자제하라고 29일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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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수행·기업 활동 사후적 보복 수사 문제점 언급...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의사결정 보장"

[박소희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남소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과 기업 경영 활동을 과도하게 직권남용이나 배임죄로 수사하는 일을 자제하라고 29일 지시했다. 지난 정부의 과도한 감사권, 수사권 행사를 꼬집은 이재명 대통령 발언에 따른 후속조치 성격이다.

법무부는 이날 정 장관이 대검찰청에 '공직 수행 및 기업 활동 과정에서의 의사결정에 대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 유의사항 지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지난 25일 단행한 고·지검장 등 검찰 고위급 인사들이 새로 업무를 시작하는 날에 장관의 '1호 지시'가 내려간 셈이다. 법무부에서 공개한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최근 공직수행 시 이루어진 정책적 판단을 사후적으로 엄격히 평가하여 직권남용죄로 의율하거나, 기업 경영상 시행된 전략적 결정을 사후적으로 광범위하게 배임죄로 수사·기소하는 등으로 인해 공직 및 기업사회 내 위험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 이는 공무원들의 소극적 행정을 유발하여 국민을 위한 창의적 업무 구현을 가로막을 수 있고, 기업 측면에서는 위험회피 심리에 따른 경영위축을 초래할 염려가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자 및 기업인들의 업무상 의사결정과 관련된 사건 수사 및 처리 시에 ① 공직자, 기업인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충분히 경청하고, ② 축적된 판례에 비추어 관련 증거와 법리를 면밀하게 판단하는 한편, ③ 고발 등 수사단서 자체로 범죄 불성립이 명백한 경우에는 신속히 사건을 종결하는 등, 공직수행 및 기업활동 과정에서의 적극적이고 책임 있는 의사결정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시는 이재명 대통령의 24일 수석·보좌관 회의 발언에서 비롯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고 나면 합리적이고 꼭 필요했던 행정 집행들조차도 과도한 정책 감사 또는 수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렇게 되니까 공직사회가 꼭 해야 될 일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복지부동이 아니라 낙지부동"이라며 "정책감사, 수사 등의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관련 기사]
이 대통령 "요즘 공직사회 '낙지부동'... 과한 감사로 의욕 꺾지 말라" https://omn.kr/2eo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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