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원으로 강화"

정경준 2025. 7. 2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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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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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정경준 기자]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재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올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를 갖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 부과 기준이 대주주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10억원 이상 보유자도 세금을 내도록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역시도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인 2022년 25%에서 24%로 인하했는데, 이를 원래대로 되돌리겠다는 것.

한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에는 현재 민주당 내에서 의견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인데 반해 여당 일각에서는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되면서 부자 감세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경준기자 jkj@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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